경찰은 점거 농성이 끝남에 따라 단순 참가자는 선처하겠지만, 핵심주동자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성장을 빠져나온 노조원 등 4백여 명 가운데 90여 명을 연행해 조사 중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은 협상타결로 어젯밤까지 농성장을 나온 쌍용차 노조원 등 4백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가담자로 판단한 3백여 명은 즉시 귀가시켰습니다.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 25명과 외부세력 7명,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자 64명 등 96명은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파업을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노조원과 외부세력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미검자 가운데 화염병 사용, 방화, 경찰관 폭행, 노조원 선동한 외부세력 등은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조현오 / 경기지방경찰청장
- "사제총 쏘고 박격포 터뜨리고 이런 것은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 또 사람이 있는데도 불을 질러버리는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형입니다."
검찰도 폭력을 동반한 장기 파업이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줬기 때문에 핵심 주동자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30여 명과 핵심주동자, 배후조종자, 폭력행위자, 쌍용차 근로자가 아닌 '외부세력'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