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버닝썬 사건이 한창이던 지난 2019년 3월 KBS가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배후에 최서원이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법원이 오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3월, KBS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임명 강행 배후에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 씨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초 보도에는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서원 씨가 모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고,
"박관천 전 경정이 대검 진상조사단에 이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보도가 오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전 차관의 부인 송 모 씨가 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해 송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2심에서 항소 기각돼 최종 확정됐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오보 과정에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조사단이 박관천 전 경정과 면담한 내용을 흘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시점은 버닝썬 사건이 한창 논란이던 2019년 3월 초로,
검찰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 검사를 통해 김학의 사건으로 버닝썬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수사팀은 당시 오보를 냈던 해당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취재 경위를 캐묻는 등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김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