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는 이혼할 때 약속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집행하는 제도가 오늘(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양육비 때문에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A씨는 4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한 첫 달에만 양육비를 지급했을 뿐 50개월 동안 나 몰라라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천5백만 원과 앞으로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천 건에 달했고 올 7월까지만 벌써 7백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혼할 때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협의이혼 때 반드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청을 통해 법원이 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 등입니다.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2차례 이상 주지 않으면 월급에서 바로 떼어가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 인터뷰 : 신동훈 / 대법원 홍보심의관
-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양육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혼한 옛 배우자와 양육비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수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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