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은 교통사고로 숨진 A 양 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7천800만 원을 더 줘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이 신체장애를
A 양은 네 살이던 지난 2005년 왕복 2차선 도로변에서 놀다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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