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정치인과 경제인 등은 배제하고 생계형 서민 사범으로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6월 29일 이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벌점을 일괄 삭제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6만 9천여 명에 대해 처분을 면제하거나 면허 재취득을 위한 남은 정지 기간을 삭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공무원 폭행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효력을 상실시켜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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