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15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에 나섭니다.
단순 음주 운전이나 가벼운 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생계형 사면' 방침에 따라 법무부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켰습니다.
▶ 인터뷰 : 김경한 / 법무부장관
- "정부는 8월15일자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대규모 특별조치를 단행합니다."
사면 대상에는 지난 6월29일 이전까지 운전면허 벌점을 갖고 있는 123만 8천여 명의 벌점이 일괄 삭제됩니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6만 9천 명에 대해서는 처분을 면제하거나 면허 재취득을 위해 남은 정지 기간을 삭제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9만 7천여 명도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효력을 없애고, 면허나 허가가 취소된 기록을 삭제해 자격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일반 형사범의 경우에는 지난 5월31일 이전에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 9천4백여 명의 잔여 형기를 면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과 경제인 등을 배제해 서민 경제를 위한 사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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