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6∼2008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2백여억 원의 퇴직급여 부당 지급 등 2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나 수당을 8분의 1에서 2분의 1만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360여 명에게 220억 원을 부당 지급했습니다.
또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해급여와 유족보상금을 줄 경우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4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은 내부 직원에게도 규정에 없는 경조비와 위로금, 생일격려금을 5억 원이나 부당 지급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