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공장장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공장장 48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연구개발부문 64살 김 모 사장에게는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두 공장과 연구소는 모두 근로자와 연구원이 돌연사한 곳으로 법원은 53살 김 모 씨 등 이 회사 임원 4명에게 벌금 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한국타이어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잇따른 돌연사와 암 발생에 대해 사내 안전관리 책임을 맡은 피고인들이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다했는데도 돌연사 등이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 전·현직 한국타이어 직원 7명이 잇따라 돌연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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