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삼성SDS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지난 항소심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관심이 쏠렸던 삼성SDS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4부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현저히 낮은 가격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손해액도 면소 판결 기준인 50억 원을 넘는 227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기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책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법원은 또,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세 포탈과 증권거래법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이 충분히 참작된다는 판단입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1천1백억 원.
지난 항소심 선고 때와 같은 형량으로 이번에도 실형을 면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회장은 별다른 말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 인터뷰 : 이건희 / 삼성그룹 전 회장
- 기자 :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 "…"
- 기자 : "(삼성SDS 사건) 유죄 인정하십니까?"
- "…"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이,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삼성 변호인단 측은 일단 판결문을 받아본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성SDS 사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데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서 특검이나 삼성 모두 상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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