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5일)은 8·15 광복 64주년이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당시 재판 기록에도 생생히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내란으로 규정됐고, 잔혹했던 일제의 고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독립운동가 박상진 선생.
친일부역배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일본 재판부는 박상진 선생 등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도하고 이를 위해 단체를 조직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독립운동가 이달 선생의 재판 기록을 보면 '조선의 지식계급자들은 영구히 사회와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조선 독립사상을 높이기 위해 신문을 발간한 것이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한다며 극형에 처한 겁니다.
조선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경찰로부터 모진 고문을 받은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기중 선생은 고등법원에 낸 상고 이유서에서 '여러 악형으로 몇 번이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경찰의 고문을 고발했지만, 재판부는 '고문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고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 겁니다.
▶ 인터뷰 : 신동훈 / 대법원 홍보심의관
- "일제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내란으로 봤고 이를 전제로 보안법 위반 혐의로 과중하게 처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문 등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은 모두 배척됐습니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한 조선 고등법원판결록에는 일제의 잔혹함과 독립운동가들의 울분과 기개가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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