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금융권 대출 불가자를 등록할 계획입니다.
노숙인과 부랑인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등록하는 금융권 대출 불가자는 은행 계좌나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고 사업자 등록이나 차량 등록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대출불가자' 등록을 맡을 개인신용평가기관 공모해 다음 달에 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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