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계호 STC그룹 회장이 분식회계와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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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계호 STC그룹 회장이 분식회계와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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