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2년 총선부터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함에 따라 해외 선거범죄 수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지 영사가 피의자를 조사해 진술서를 작
또, 기소 후에는 여권 무효화와 입국 거부 등 제재책을 마련해 피고인의 국내 법정 출석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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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2년 총선부터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함에 따라 해외 선거범죄 수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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