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더욱 강화된 이번 지침에서 모든 유치인을 대상으로 귀 체온계 등을 이용해 매일 한
차례 발열 여부를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치장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잠복기인 7일 동안 나머지 유치인에 대해 매일 두 차례 발열 여부를 검사하고, 환자가 있던 유치실과 사용 기구는 소독처리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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