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근 어민들이 침출수로 피해를 봤다며 받아낸 2백억 원대 배상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김포·강화지역 어민 27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침출수가 어장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고, 폐기물관
1992년 수도권 매립지가 만들어진 뒤 어장이 황폐해지자 어민들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1인당 최소 25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씩 184억 원을 202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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