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한 모 씨가 국내에 생활 근거가 있는데도 해외에 거주한다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
재판부는 한 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대부분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아들이 국내에 있는 만큼 생활 근거는 국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세무당국이 한 씨를 비거주자로 분류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