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묻혀 있는 땅을 팔았다면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민사14 단독 재판부는 안 모
재판부는 "피고가 정상적인 것처럼 판 땅에 묻힌 다량의 폐기물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감소한 것이 분명한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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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묻혀 있는 땅을 팔았다면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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