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산출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강원도 원주시 개운지구 내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은 고 모 씨 등 58명이 주공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공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인 만큼 아파트 공급 가격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주공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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