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치료수단 이외에 정신병원이 환자에게 무조건 청소 등 작업을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전문의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작업 요법을 할 수 있도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절차 없이 '원래 환자가 해야 할 일'이란 관례를 내세워 작업을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정신병원이 전문의의 상담과 처방 없이 전화용을 제한하는 것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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