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재와 해외 입양아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10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법무부는 내일(25일) 오후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마련한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과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해 복수국적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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