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이승철이 2005년 발매한 노래 '서쪽 하늘' 등을 중국 쪽에서 무단으로 변형해 원곡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쪽 하늘' 뮤직비디오를 찾아보면 음악 정보가 가수 '샤오미미'(小蜜蜜)의 노래 '쉐후이전시'(學會珍惜)로 된 영상이 검색되고, 저작권자가 '베이징첸허스지'(北京千和世紀文化傳播有限公司)를 대리하는 '빌리브 뮤직'(Believe Music) 및 음악 권리 단체 3곳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서쪽 하늘 외에도 아이유의 '아침 눈물', 지오디(god)의 '길', 프리스타일의 '와이(Y)', 토이의 '좋은 사람', 다비치의 '난 너에게',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윤하의 '기다리다' 등 유명 한국 음악들이 저작권 도용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내 작사·작곡가 저작권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 엔터테인먼트사가 한국 음원의 '콘텐츠(Content) ID'를 먼저 유튜브에 등록하면서 저작권 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 ID는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의 저작자 권리 보장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실제 저작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원작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유튜브에 제시해 심사를 통과하면 콘텐츠 ID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발생한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저작권자 확인 과정이 불완전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튜브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