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보도에서 폭 2m 이상을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지 않는 보행안전구역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행안전구역은 경고용 띠나 녹지로 구분되며, 분전함과 벤치, 공중전화 등 각종 가로시설물은
보도에 난립한 시설물로 인한 통행 불편과 미관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시각장애인을 배려해 황색계열의 점자블록을 차량ㆍ장애물 위험 예상구간에 이전보다 강화해 설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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