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10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를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는 예정대로 다음 달 6일 끝납니다.
10톤 이상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는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00년 1월부터 시행돼 2007년과 2008년 각각 430억 원의 통행료 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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