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금융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서울의 한 대부업체 대표 40대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확보한 고객 53명의 신용등급과 개인정보를
조사 결과 신 씨는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해당 업체에 넘긴 뒤 각 고객이 자신에게서 대출해 간 금액의 5~15%를 업체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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