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륜관계를 맺은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여성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1년 전인 1988년 11월 서울 영등포역에서 의사 김 모 씨를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최근까지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김 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알아내고서 전화해 협박했으며 '돈을 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를 쓰고도 김 씨를 계속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