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첨예하게 다투는 과잉 처방 약값 환수 문제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서울대 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약을 과잉 처방해 보험급여를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한 만큼 건보공단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1년부터 6년간
이번 판결은 건보공단의 약값 심사 권한에 힘을 실어 주게 됐으며, 다른 병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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