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 분양광고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양사의 허위·과장광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입주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9월 한 건설사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공항과 연결되는 모노레일이 완공될 예정이라고 광고했습니다.
A 씨 등 백여 명은 이 광고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했지만, 모노레일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입주한 오피스텔 시가가 분양가에 비해 무려 30% 가까이 하락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분양광고를 낼 당시에는 모노레일이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이후 사업계획이 바뀐 점 등을 들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분양사가 사업 계획이 바뀐 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분양가의 15%를 입주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입주자들의 책임을 더 묻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오피스텔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노레일의 설치 주체인 공항공사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분양사가 제공한 정보만을 믿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준석 / 대법원 공보판사
- "허위 광고를 하게 되면 분양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데 분양받는 입장에서도 광고가 사실인지 확인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광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소비자들의 행태에 주의를 준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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