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인수를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 의견서를 내고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45억 원과 미화 273만 달러를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농협 부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07년 11월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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