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일) 피해 택시기사를 소환조사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사건 당시 이 차관에게 합의금을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택시기사가 경찰 조사에서도 영상이 없다고 진술해 이 차관의 증거인멸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의 PC를 제출받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 이현재 기자 / guswo132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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