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의 전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이 전 회장과 친척들이 주식을 100%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시세보다 비싸게 1구좌당 13억원씩 총 312억원에 매입했다. 흥국화재는 또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선박 84척에 대한 선수급환급보증(RG)보험을 인수했지만 선박 25척에서 난 보험사고로 약 210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흥국화재 주주인 CGCG는 이 전 회장 등 이사 15명을 상대로 229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당시 흥국화재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사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해 회사에 66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이들이 26억여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손해액 중 40%만 피
항소심도 골프장 회원권 고가 매입에 대한 임원진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회원권을 환불받을 수 있었던 기간(10년)만큼만 손해 기간으로 인정, 1심보다 줄어든 11억여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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