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전경 [이승환 기자] |
헌재는 청구인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1항 중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서는 내부 공익 신고가 필수적이지만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위험 등 내부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는 경제적 지원조치를 통해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외부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의 정확성 및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개정 전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상금 지급 대상을 '공익신고자'라고만 정해 외부 공익신고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지만 2015년 개정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로 범위를 한정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개정 전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이 난립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됐다"며 "거대 기업이 행하는 공익침해행위의 은밀성, 복잡성 때문에 전문신고자의 신고는 적발이 용이한 영세 업소의 법위반행위나 일상의 경미한 범법행위에 편중돼 민생범죄 신고만 폭발적으로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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