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으로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차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천만 원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판사가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도 안돼"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사망 당시 41세·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재판과정에서 B
상담사로 일해오던 B 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일을 하러 왔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