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골프 경기를 하다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임 모 씨에게 골프장 운영업체가 손해액과 위자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설비업체 대표이사인 임 씨는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포천 소재 골프장에서 카트 도로에 튄 골프장에 눈을 맞아 왼쪽 눈의 중심시력을 모두 상실했고, 영구적인 시력저하로 24%의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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