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3세 여아 언니 김모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모
피고 변호인 측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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