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측 퇴근 안 한 줄 몰랐다
생일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생일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공사장에서 현장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밤새 발견되지 못해 생일 날 사망했다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58세 A씨가 계단 벽면에 페인트칠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1~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했지만, 이를 발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대로 밤새 방치됐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머리를 다친 A씨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고 부검 결과 머리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수색 요청했지만...
매일 어린이집 버스를 타고 오는 손자를 마중 나갔던 A씨가 손자 하원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유족 측은 당일 오후 8시 15분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A씨의 딸은 아버지의 차량 번호와 출발 장소 등을 말하며 CCTV를 통해 추적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지만 차량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늦은 시각이라 민간 CCTV를 확인하는 게 어렵고 관제센터 CCTV는 방범용이어서 도로만 찍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딸은 분명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지만 A씨가 일하는 공사 현장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A씨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 공사장 위치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쌍촌동 모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였기 때문에 쌍촌동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을 수색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 현장 내부를 조사해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에는 "문이 잠긴 공사 현장을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딸이 "안 된다고만 할 거면 실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지적하자 경찰은 "늦은 시각이라 민간 CCTV를 확인하는 게 어렵고, 관제센터 CCTV는 방범용이어서 도로만 찍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가족이 진술한 쌍촌동 주변 건설현장을 면밀히 수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퇴근 안 했다는 사실 몰랐던 건설사
건설사 측은 A씨가 퇴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전관리자, 경비원들이 공사장 문을 닫기 전 현장에 사람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유족들이 A씨가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됐다면 목숨은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 측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닿은 간부급 관계자는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며
A씨 딸은 "회사가 자기 임무만 다했어도 제가 아버지의 생신날을 기일로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관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형사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tkfkd164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