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근황 편지 전해져
구치소 동료들 목격담 사실이면 '충격'
구치소 동료들 목격담 사실이면 '충격'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인이 양모 A씨의 구치소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A씨는 구치소에서 딸기잼으로 얼굴 팩을 하고, 가슴이 처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유튜브채널 '제이TVc' 운영자는 최근 방송을 통해 "구치소에서 A씨 근황에 대한 편지가 도착했는데 충격적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A씨가 배식할 때 모닝빵에 나오는 1회용 딸기잼을 모아 얼굴 팩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선 원래 팩을 할 수 없는데 옷을 찢어서 그 위에 딸기잼을 발라 얼굴에 팩을 하고 있다. 피부 좋아지라고"라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습니다.
아울러 운영자는 제보자가 전달한 A씨의 딸기잼 팩 사용법을 게시했습니다.
게시물에 따르면 딸기잼을 얼굴에 바른 게 적발되면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므로 팩을 할 때는 화장실에 숨어서 해야 된다는 지침도 적혀있습니다. 스티커는 구치소 규정을 어긴 재소자들에게 발부되는 징벌 제도입니다.
또한 1심에서 무기징역 받기 전에는 수술한 가슴이 처질까 봐 달리기할 때 손으로 잡고 운동한다는 목격담도 전해졌습니다.
구치소 동료들은 "가슴 마사지를 열심히 한다"며 "흉터가 남지 않도록 연고도 열심히 바르고 스트레칭을 하기도 한다. 가슴을 과시하며 '부자연스럽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했다"는 등 A씨의 상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가슴수술로 팔을 쓰지 못하고 발로 정인이를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부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와 B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