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직업에 귀천 없다"
유흥객 접원은 무조건 여성?
유흥객 접원은 무조건 여성?
한예슬 남친의 직업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그의 직업이 불법 아니냐는 민원과 함께 한 시민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이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한예슬 남자친구의 직업이 유흥업소 전체 종사자에 대한 성차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부처로부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란 식의 답변을 듣고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면서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예슬은 본인의 입장문에 "남자친구 예전 직업이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했던
그는 여러가지 논란에 대해 "직업에 귀천은 없다.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는 남자친구 말을 믿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일명 '제비'였고,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사실이 아니라는 얘길 듣게 됐다"라며 감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