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 부회장을 해당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에 약
이 부회장은 수년 전부터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등에서 피부 치료 등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수심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했고, 기소 여부는 심의위원이 7대 7로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자은 기자ㅣ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