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대한고혈압학회] |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건강 생활 실천 지원금제는 건강 생활 실천 노력과 건강 개선 정도를 평가, 이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만~6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도시-군' 단위로 구분해 전국 24개 지역을 골고루 포함토록 했다.
복지부는 연간 약 34만명이 시범사업에 참
참여자들은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에 따라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지 등을 평가받은 뒤 결과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만∼6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