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범죄집단 인정…징역 42년형"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상고하면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의 변호인은 오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방 일명 '박사방'에서 판매 및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박사방 참여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실제로 범죄집단처럼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별도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조 씨의 1심 형량은 총 45년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한 뒤 심리해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착취물들이 수많은 참여자들을 통해 배포됐고 앞으로도 무한히 배포될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들은 앞으로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씨 아버지의
한편, 조 씨와 함께 기소된 박사방 핵심 연루자 5명 역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차례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