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객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해 생활비 등으로 쓴 은행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새마을 금고 직원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72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정기예탁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공제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10억6000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예금이 해지된 것을 모르고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고객들에게는 새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속였습니다.
게다가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은행의 전자 기록을 허위로 조작했습니다.
A씨는 채무 누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고객의 돈을 빼돌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부장판사는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 규모 또한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 기간 노력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