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오전 7시 쯤 전남 완도군 보길도 인근 해역에서 약 7m의 밍크고래가 어망에 폐사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5일) 오전 6시 30분에 보옥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나간 6.67t급 낭장망 관리선 A호는 미리 설치한 어망에 걸려 숨진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완도해경 노화파출소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완도 해양경찰서 측은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7m, 둘레 약 4m의 크기로, 의도적 포획 행위 없이 그물에 우연히 걸린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해경은 혼획 경위 등을 현장 조사한 이후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하고 밍크고래는 울산 방어진 수협으로 옮겨져 위판될 예정입니다.
최근 개정된 고래자원 고시에 따르면 표류, 좌초되어 죽은 밍크고래는 유동이 금지, 폐기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산업법상 어업권자의 혼획된 사례만 유통이 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류를 2023년에 해양보호생물을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하는 입법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생태계법과 개정된 고래자원 관련 고시를 어기고 혼획으로 가장한 고래 포획 사례가 발생 경우를 대비해 현장 신고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