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환경지킴이 할머니가 공원 벤치에 앉은 반려견을 지적하자 사과를 요구한 대형견 보호자가 논란인 가운데 당시 ‘대리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대리사과를 한 인물은 노인 일자리 사업 공원 환경지킴이 조장 A 할머니(70대)입니다.
A 할머니는 “지난달 31일 오전 이곳에서 개들을 끌고 나온 견주를 만나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사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시 견주와 언쟁이 있었던 건 팀원 B (78)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견주가 할머니의 사과를 요구하자 조장이 대신 사과에 나선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사과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A 할머니는 “조용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견주와 언쟁했던 B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하게 개들을 벤치에 앉히지 말라고 주의를 줬을 뿐이다. 다만 사과한 이유는 견주가 계속 신고(민원제기)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B 할머니가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사과하기 싫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민원 제기 소식이 들은 A 할머니가 조장이란 책임감 때문에 대표로 나서서 사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견주는 ‘대리 사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A 할머니의 사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팀원들은 “우리가 다 목격했는데 개 임자(견주)가 이 할머니더러 큰 소리로 '법'을 운운했다. 이 할머니가 한마디 하면 개 임자(견주)는 열마디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랐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한 “‘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면서 소리를 질렀다. 견주의 목소리가 할머니보다 더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기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환경지킴이로 일하던 80대 할머니는 '시바견'과 '아키타견' 두 마리의 개가 벤치를 더럽히자 견주에게 이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견주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기관이 며칠 후 노인을 해당 공원으로 데려가 견주에게 사과시켰다는 보도가
한편 양주시는 해당 사안과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견주와 언쟁했던 할머니가 만나 사과한 바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입장문에 A 할머니의 대리사과 사실을 넣지 않아 마치 사과 자체가 오가지 않은 것처럼 전해 책임 회피 논란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