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캠퍼스 안에서 방송국 PD 등을 사칭하며 여대생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데다 연락만 한 수준이라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사실상 받지 않는데요.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대생 A 씨는 지난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 여대생
- ""00야" 이름만 보내놓고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번호 정리 중인데 자신이 아는 사람인가 한다. 이 대학교 다니냐"고…."
A 씨는 학내 커뮤니티를 보고 나서야 이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하려 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 여대생
- "자기 이름은 끝까지 말을 안 해주길래 학교 커뮤니티 검색을 해봤었고, 저랑 똑같은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상한 사람이구나'…."
자신을 대학 동문이나 방송국 PD 등으로 사칭해 여대생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인데, 피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는 건 학생들의 정보를 얻는게 상대적으로 더 쉬운 탓입니다.
각종 홍보물 등에 적힌 개인 연락처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한두번의 검색만으로 세부적인 개인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피해 여대생
- "커뮤니티에 제 전화번호가 많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는 이렇게 공개된 번호로 연락을 한 경우에는 특별히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스토킹 수준으로 가지 않는 한 처벌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김범한 / 변호사
- "공개된 전화번호에 전화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그 정도가 일회성에 그치고 순간적인 장난전화에 그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은 이용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양희승 VJ, 정재우 VJ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