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부지법[사진=연합뉴스]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29)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찔러 큰 상처를 입혔다"며 "상해를 가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6월 연인 사이였던 A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A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
홍씨는 A씨가 과거에 만났던 연인들의 사진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A씨는 홍씨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이후에 홍씨는 '한 마디만 더하면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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