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는 댓글에
#일탈남 태그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 게시
#일탈남 태그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 게시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음란물을 올리고 자신의 성기 사진까지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자신의 트위터에 성행위 사진과 영상을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리트윗' 방식으로 올렸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일탈남, #연상녀, #연하녀, #유부녀, #좋은인연, #대화해요’라는 태그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본인 사진은 왜 올리지 않냐"는 댓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A씨가 올린 음란 영상과 사진은 11차례입니다. A씨는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음란물을 배포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1심인 서울남부지법에서는 1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재한 행위를 각각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가 3일에 걸쳐 음란 콘텐츠를 리트윗한 방식으로 올린 것을 '포괄일죄'로 판단했습니다. 11차례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1개의 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1월 자신의 성기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전 범행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였고, 사진을 올린 동기가 다르다"며 포괄일죄 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에 반성하고 있으나 게시한 음란물의 내용 및 수위
이에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