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트위터에 11차례에 걸쳐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된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다"며 2016년 7월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타인의 성행위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리트윗' 방식으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월17일에는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는 댓글이 달리자 자신의
1심은 A씨가 1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재한 행위를 각각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행위는 '포괄일죄'관계에 있어 따로 처벌할 게 아니라 하나의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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