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감정쓰레기통 취급"...스타트업 갑질 사례 들어보니
↑ [사진 = 연합뉴스] |
#. "성과 달성을 못했다며 시말서를 쓰게 하고 연봉을 40% 삭감했다. 보직을 변경해 아르바이트가 하는 일을 시켰다. 우울감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B회사 직원)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6일 스타트업과 IT업체에서 이뤄지는 직장 '갑질'사례를 공개했다.
단체에 따르면 스타트업에서 갑질을 하는 가해자는 대표이사가 많았다. 대표가 직원들을 학생 대하듯 무시하거나 스타트업이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어, 대표가 능력주의에 빠져 자신은 능력이 뛰어나고 직원들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직원을 무시하거나 연봉을 깎고 쫓아내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직장갑질119는 자금이나 바우처 등 정부지원금을 받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결과 상황이 심각한 기업에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메일을 비롯해 카카오톡, 밴드 등에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 확인 이메일 제보 1014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532건으로, 전체의 52.5%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따돌림·차별·보복(54.7%, 중복답변 가능), 부당지시(52.3%), 폭행·폭언(51.1%), 모욕·명예훼손(37.8%) 순으로 많았다.
오는 10월 14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또한, 갑질 신고 시 의무사항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인 조사와 비밀유지 조항이 추가된다. 비밀유지나 조사·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by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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