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하던 도중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골프장 측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전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경기도 포천의 골프장에서 게임을 즐기던 임 모 씨는 왼쪽 눈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9번 홀에서 친 공이 카트 도로에 튀긴 뒤 6번 홀에서 티샷을 기다리고 있던 임 씨의 눈을 맞힌 겁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결국 왼쪽 눈의 중심 시력을 잃었고, 임 씨는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 이어 임 씨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법원은 골프장이 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홀 사이의 거리가 150m에 불과했던 만큼 티 박스 근처에 보호 시설을 하거나 안전경고판을 설치할 의무 등이 골프장에 인정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특히, 부상을 당한 임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없다며 골프장 책임을 100%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홀과 홀 사이의 거리나 위치 등에 비춰볼 때 경고표시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안전관리 의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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