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숟가락 빼앗아 음식 밀어 넣고 이마 때려
오늘(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유치원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27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2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작년 12월 4일 대구 한 유치원 교사였던 A씨는 수업 도중 자신이 담당한 반 원생 5세 B군의 머리와 등, 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달 2∼3일 식사 지도 중 B군의 숟가락을 빼앗은 뒤 음식물을 입에 강제로 밀어 넣거나 물병으로 때리고 배를 치고 어깨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또다른 아이의 이마를 때리고
박 부장판사는 "5살에 불과한 아이들이 자신의 요구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해 아동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피해 아동측에서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